국가채무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정의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 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 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 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 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 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