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정화장치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정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 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제학자들 은 수동적인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 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를 꼽을 수 있다. 누진 세제는 경기가 침체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는 과세표준이 늘어나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 등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이처 럼 경기변동의 폭을 자동으로 완화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 여 완전고용 상태로 가는 과정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가 늘어나 소비지출이 줄고 실업수당의 지급이 줄어들면서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의 증가가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