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연계증권 (CLN)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정의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s)은 지급보증계약과 유사한 신용파산스왑(CDS)을 증권화한 형태이다. 신용연계증권의 보장매입자(CLN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상태와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보장매도자(CLN 매수자)는 약정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신용연계증권 거래의 특징은 보장매도자가 지급하는 신용연계증권 매수대금이 신용사 건 발생시 보장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입자는 수취한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에서 기초자산 의 손실분을 차감하여 보장매도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초자산을 보장매도자에게 인도한 다. 이와 같이 신용연계증권은 신용파산스왑과는 달리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이 담보 역할을 하고 있어 보장매도자의 신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하며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 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며 실제 손실 발생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 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한다.